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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기준 훌쩍 넘는 주 88시간'…전공의들, 법 개정에도 '분노'
의정 갈등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이른바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은 통과 하루 만에 '실효성이 없다'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국회가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사실상 반쪽짜리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BANNERAREA50CD]

이에 노조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5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요구사항의 핵심은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수련시간 단축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법 위반 병원에 대한 누진적 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 도입 등 처벌 강화 ▲'노사 합의기구' 성격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편 및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입원전담의 등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다. 즉, 단순히 근무 시간의 상한선을 일부 낮추는 것을 넘어, 전공의가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내몰리는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단순히 전공의의 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환자 안전'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내가 빠지면 동료가 더 괴로워지는 구조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원을 통한 입원전담의 추가 채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지친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의사 본연의 목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재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