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충격! 청주 신생아 살해, 친모와 산부인과 의사 공모 밝혀져
청주에서 생후 일주일 된 아기를 고의로 살해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찰은 아기를 숨지게 한 친모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산부인과 의사 B씨도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 10월,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A씨의 아기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기는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모는 아이가 자고 일어난 후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생아가 스스로 자세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의심하고, 부모의 휴대폰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BANNERAREA50CD]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고의로 아기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진료를 맡은 산부인과 의사 B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아기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