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즈
18세 연금 가입 시 '27만원' 지원? '세금 낭비' 논란 불붙었다

[BANNERAREA50CD]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가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각각 18세 자동 가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 안은 자동 가입과 함께 국가가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년층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청년 국민연금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평균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18세에 조기 가입하면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더라도, 추후 경제활동 시작 시 미납 보험료를 '추납'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다.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약 20년으로 유럽 국가들의 35년에 비해 상당히 짧다"며, 18세 가입 의무화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8세 자동 가입 추진에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비(생애 보험료 대비 급여액)가 높아, 소득이 낮은 젊은층의 대거 유입은 단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보험료율(13%)과 소득대체율(43%)을 상향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따라서 청년층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