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즈
'세금 꼼수' 논란…갓난아기 주주 3,600명 돌파, 국세청은 정말 모르나?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0세 주주'가 지난 5년 사이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의 대물림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과거에는 예·적금을 통해 자녀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주식 증여를 통한 '조기 경제 교육'과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이는 자칫 변칙적인 증여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BANNERAREA50CD]

이러한 '미성년 주주'의 급증은 자산 이전의 흐름이 전통적인 예·적금에서 주식 시장으로 완전히 옮겨갔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실제로 이자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18년 약 842만 명에서 2023년 약 499만 명으로 40% 넘게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성년자의 전체 금융소득 총액은 4,243억 원에서 6,483억 원으로 52.8%나 증가했는데, 이는 이자소득의 감소분을 배당소득이 압도적으로 메우고도 남았다는 의미다.
부의 조기 이전은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23년 한 해에만 3,313명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93억 7,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76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일부 미성년자들이 이미 어엿한 '건물주'로서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김영진 의원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미래에 발생할 더 큰 규모의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이러한 변칙 증여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