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즈
"돌려줘도 뇌물죄"…'축의금 논란' 최민희, 최악의 상황 오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딸 축의금'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에게 딸의 결혼식 축의금 명단과 액수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 측은 상임위 관련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이었다고 즉각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야당은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며 최 위원장의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BANNERAREA50CD]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명백한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의 축의금을 받은 행위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 수수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위원장이 과방위원장이라는 직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과방위원장직에 머물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처럼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 또한 최 위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언급하며, 최 위원장 측의 '반환' 해명이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최 위원장의 '허위조작정보에 맞선 투쟁'이라는 프레임과 야당의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 수수에 따른 뇌물죄 의혹'이라는 프레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 위원장이 정치적, 법적 공방 속에서 과방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