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즈
"최저임금만 주지 마라"…대통령의 '작심 발언'에 발칵 뒤집힌 공공기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임금 책정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나 공공사업에서 비정규직 인력을 고용할 때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왜 정부는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냐"고 반문하며,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법적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과 달리,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 지급 관행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핵심적인 비판이다.[BANNERAREA50CD]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임금을 조금 더 주라는 수준을 넘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성공적으로 도입했던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포석을 깐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프랑스, 영국 등의 사례를 들며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 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2021년 경기도에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보상 수당을 지급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완화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현재도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 정도에 따라 기본급의 5%에서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만료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도 소속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2,085명에게 총 23억 원이 넘는 공정수당이 지급됐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지는 못했던 이 제도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가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공공부문 인건비 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논란과 변화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