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즈
실직·육아 모두 거짓이었다..고용보험 부정수급 526억 원 달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총 52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BANNERAREA50CD]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임금체불에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 132명을 적발했다.
또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하고 있으면서 육아 휴직한 것처럼 해 부정수급한 82명을 붙잡았다.
고용노동부는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관해 제보 등을 받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감면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상시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