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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한화 이글스 선수, '전세사기 혐의' 모두 부인했다


한화 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 A 씨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에 대한 고의성이 없고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속이거나 편취한 적이 없고,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2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34억 6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다른 피고로 기소된 바지 임대업자 C 씨와 공인중개사 5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들을 기소하며 "대전 지역의 특성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