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즈
만19∼34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00만 명 돌파

[BANNERAREA50CD]'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만19∼34세 청년이 이자율 연 2.0%~ 4.5%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연 납입금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연 3천600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 통장은 주택 구입 때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립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